【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지식경제부는 R&D 기술과제명 작성시 공통권고사항, 과제명, 부과제명, 요약문, 과제명 수정 등 5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아무렇게나 쓰지 말라는 얘기다. 따라서 기술사업계획서의 과제 명을 작성할 때에는 이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좋다.
 

*기술과제명을 작성할 때는 지식경제부가 정한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먼저 공통권고사항이 있다. 이에는 과제명 작성시 일반적인 권고사항이다. 즉 한글맞춤법에 맞아야 하고, 물론 외래어 표기법도 포함된다.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약어(줄임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과제명을 정할 때는 과제의 핵심 내용이 간결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표현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에도 적합해야 한다. 특히 R&D과제명의 경우 <기술수준> <적용대상> 등은 반드시 과제명에 포함되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거나 R&D 결과물과 기술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화려한 수식이나 미사여구 역시 필요 없다. 단 구체적인 규격이나 범위 등을 함께 활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하다. 글자 수는 20단어 내에서 60자 정도가 적당하다.
 
<> 부과제명은 과제명만으로는 내용전달이 어려울 경우나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다양한 경우, 계속 과제가 기술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개발목표의 변경, 혹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글자 수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100 자 내외 30 단어 이내로 기술하는 것이 적당하다. 명심할 것은 부과제명은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작성하되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요약문은 기본정보와 요약정보로 나누어 서술하면 되는데 과제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기본정보’는 대상사업, 연구비, 협동연구 여부, 키워드 등을 적으면 되고, ‘요약정보’는 연구개발의 목적 및 목표, 기술개발의 주요내용, R&D 목표 수준 및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등을 기술하면 된다.
 
<> 신규 과제 선정평가시 위와 같은 과제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협약 전에 과제책임자로 하여금 과제명을 수정 보완하게 한다. 아니면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직접 수정하기도 한다.
 
단 과제의 목표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수정이 가능하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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