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3월부터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연간 일정을 인터넷으로 미리 알 수 있다. 또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담은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스팸메일을 보내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세제·금융·법무행정·보건복지·노동·여성·환경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점검해본다.

 

◆ 세제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내년부터 유치원생 교육비의 소득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중고생 교육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대학생 교육비와 의료비는 각각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보험료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장기주택자금 이자상환액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건강진단비가 의료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 폐지=부부 자산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던 제도가 사라지고 개인별로 과세가 이뤄진다. 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까지 공제됐으나,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일용근로자 세부담 경감=근로소득 공제금액을 현행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해 세부담이 낮춰진다.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도 경감돼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월 정액급여의 40%로 상향조정되고, 연봉제 근로자는 자녀교육비와 주거비 지출액을 월 정액급여의 40% 한도에서 소득공제된다.

 

△탁주·약주·청주 알코올도수 제한 폐지=탁주 3도, 약주 13도, 청주 14도로 묶여있던 알코올도수 제한이 폐지돼 다양한 도수의 술이 선보인다. 또 쌀에 인삼추출물, 녹차, 식품 첨가물 등을 넣거나 코팅한 ‘기능성 쌀’도 농·축·수산물에 포함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법인 지출증빙서류 확대=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와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ERP시스템상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 영수증)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성 결제 기업 세제지원 연장=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어음 대신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으로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가 2005년까지 연장된다. 대신 공제율은 0.5%에서 0.3%로 줄어든다.

 

△국고금 납입고지서 전자메일 송달=납부자가 희망하면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국세·관세·범칙금·수수료·부담금 등 각종 국고금의 납입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홈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부가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해온 국고수표가 사라지고, 대신 납품자 등의 예금계좌에 곧바로 전자이체 된다.

 

◆ 법무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 시행=수사관계자의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심야조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이 지정 운영된다.

 

△전과 개념 축소=수사경력 자료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 자료와 구분해 전과기록의 개념이 축소된다.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등의 수사경력 자료는 5년 뒤 삭제된다. 또 사는 곳 근처의 교정시설을 방문하면 전국 모든 수용시설의 재소자를 화상을 통해 접견할 수 있게 된다.

 

△불법체류 자진신고 외국인 출국기한 재유예= 불법체류 자진 신고자 가운데 2003년 3월 말까지 체류기간 3년 미만자에게는 2004년 3월 말까지 출국기한이 재유예된다. 다만 총 체류기간이 3년 범위 안에서 잔여기간만 재유예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내년 3월부터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계약이나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외국인 편의를 위해 외국인 등록증을 각종 법적 절차에서 주민증에 갈음해 쓸 수 있다.

 

◆ 공무원채용

 

△여성채용목표제 폐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신설=공무원채용 때 여성채용목표제를 폐지하고,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미달인원만큼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한다.

 

△공무원 특별채용시 제한경쟁 의무화=자격증 소지자, 학위소지자 등 일부는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시험공고를 의무화해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에 의해 선발한다.

 

◆ 교통

 

△자동차 등록 간소화=자동차 변경등록 혹은 이전등록시 해당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속도위반 단속강화=규정속도에서 40㎞를 초과해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점 30점 외에 별도의 범칙금(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이 부과된다. 20∼40㎞ 이하 속도초과 기준(승용차)도 새로 정해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20㎞ 이하 속도초과 차량은 현행대로 벌점은 없는 대신 범칙금 3만원이 적용된다.

 

△교통위반 신고보상제 폐지=교통법규 위반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과 함께 국회에서 보상금 예산이 전액 삭감돼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다.

 

△운전면허교육 강화=7월부터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수험생이 기능시험을 보기 전에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한다.

 

△대중교통수단 안전벨트 의무규정 폐지=택시나 고속버스가 도로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운전사뿐 아니라 조수석까지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한 의무규정이 사라진다.

 

◆ 법정기념일 변경·신설

 

△재향군인의 날 변경=5월8일에서 10월8일로 변경된다.

△교정의 날 신설=10월28일을 교정의 날로 정했다.  

△법의 날 변경=5월1일에서 4월25일로 변경된다.

 

◆ 교육

 

△중학교 의무교육 및 7차 교육과정 확대=의무교육 대상이 올해 중학교 1학년에서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7차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2년생들에 대해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전문대학 조기졸업제 도입=일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수업연한의 4분의 1(2년제의 경우 6개월, 3년제의 경우 9개월) 범위 안에서 조기졸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학 수업료·입학금 자율화=국립산업대학에 한해 적용되던 수업료 및 입학금 자율화가 모든 국립대학으로 확대된다.

 

◆ 국방·병무

 

△예비군 동원훈련 인터넷 예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지 않아도 오는 3월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간 일정을 인터넷으로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병무 민원상담 전화번호 통합=오는 3월부터 병무 관련 민원상담 전화번호가 1588-9090으로 통합된다. 또 이메일, 음성, 문자 등으로 모병과 훈련, 입영 일자 등 병무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종장교 임용자격 확대=목사 신부 승려로 한정됐던 군종장교의 임용 자격이 병역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이후 원불교 등 타종교의 성직자에게도 문호가 개방된다.

 

△육군 여군 양성과정 전환=여군의 통합교육 방침에 따라 여군 장교와 부사관의 교육이 종전 여군학교에서 장교는 3사관학교로, 부사관은 육군부사관학교로 남자 군인과 통합편성돼 양성교육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요건 변경= 벤처캐피탈의 주식인수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이 비율이 확인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유지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간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인 기업도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기술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은 것이 확인되면 신기술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영세임차인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제도 도입=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서울시의 경우 2억4천만원, 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 광역시 1억5천만, 기타지역 1억4천만원 이하인 영세 임차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5년 범위 안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최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고, 임대료 인상 한도가 연 12%로 제한되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권익보호 강화 권익보호 강화=종전에는 1년간의 연수활동 기간에만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제 2년간의 연수취업 기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

 

△불법연료·공회전 규제 강화=하반기부터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자동차 연료제조·공급·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을 받는다. 제조·공급·판매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서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시설용량이 하루 10만t 이상인 정수장을 대상으로 미생물과 소독부산물, 농약 등 독성물질의 기준을 높이거나 검사 항목을 늘린다.

 

△포장폐기물 규제 강화=내년 하반기부터 횟집 등에서 쓰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이 금지된다. 또 종전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3개월의 이행명령 기간을 줬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화

 

△출판사 및 인쇄소 설립 신고제로=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간행물 할인판매 10% 이내까지 가능=서점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간행물을 정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다.

 

△불법 복제간행물 등 수거·폐기=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 정보통신·우편

 

△스팸메일 규제 강화=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담은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스팸메일을 보내거나 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6월부터는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된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011·017 이동전화 요금은 7.3%, 016·018 개인휴대전화는 6% 내린다.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011·017 월 기본료는 1만5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떨어진다. 016·018은 기본료만 1천원 인하된다.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등기우편 수수료(250g 기준)가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다. 따라서 등기우편 한 통을 보내려면 우편요금 190원을 포함해 1490원을 내야 한다. 다른 우편요금은 지금과 같다.

 

◆보건복지

 

△실비양로시설 이용료 인하=실비양로시설의 월 이용료가 현행 36만3천원에서 27만원으로,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도 월 41만9천~61만9천원에서 33만~52만원으로 내린다.

 

△노인 안 검진=65살 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에게 백내장 망막증 등 눈과 관련한 검진을 무료로 해주며 필요할 경우 수술도 해준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올해까지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10만원 이하였으나 내년부터 125만원 이하로 조정되며 보육료 지원금액도 약간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혐료율 조정=연금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에서 7%로 상향조정된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며 종전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만 가입하던 것도 1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가입하도록 7월부터 바뀐다.

 

◆소비자·이용자 권익 보호

 

△다단계 구입상품, 14일 안 철회 가능=방문판매원에게 산 물품은 14일 안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은 7일 안에 아무런 조건 없이 구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에게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켜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지급기준 확대=탑승자·통행자의 소지품(노트북·휴대폰·캠코더·골프채)에 대해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교통사고 사망피해자의 위자료가 20살 이상, 60살 미만은 32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오른다. 20살 미만, 60살 이상인 경우 2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신체사고도 보상받는다.

 

◆부동산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금리 인하=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하는 근로자·서민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연 7.0~7.5%에서 연 6.5%로 내린다.

 

△상속주택 과세=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된 뒤 상속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됐으나, 일반주택을 팔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단 올해 안에 상속받은 경우 내년 말 안에 팔면 면세된다.

 

△고가주택 과세=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됐던 기존 고급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어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 올해 안에 매매계약을 맺고 내년 2월28일 이전에 양도(잔금 수령)하면,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1가구 2주택은 기준시가로 세금을 물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때 취득한 주택 과세기준 변경=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을 재건축 주택 완공 뒤 1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 됐으나,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준농림지 폐지 및 건축규제 강화=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법의 발효로 준농림·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규제가 강화된다. 관리지역에서는 5층 이상 건축물이 불허되며, 주차장·세차장·고물상 등의 설치도 크게 까다로워진다.

 

△전 국토 개발허가제 도입=도시·비도시지역 구분없이 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 사업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 과학

 

△연구개발 지원=젊은과학자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용 5년 안의 대학·출연연구소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학제간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대학에 센터당 2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 농림축산

 

△농지소유 및 거래규제 완화=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소유상한은 폐지되고,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법인도 농지소유가 가능하며, 비농업인도 가구당 1000㎡ 미만 소유도 가능해진다.

 

△소득보전직불제 및 생산조정제 도입=수확기 산지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하락폭의 80%를 보전, 3년간 휴경을 조건으로 300평당 3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원한다.

 

△축산업등록제·농작물 재해보험=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닭·돼지 등 축산업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사과·배의 경우 지금까지 주산지만 가입대상이었으나 전국 농가로 확대된다.  자료원 한계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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