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무징 기자 =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는 오는 4월27일부터 28일까지 개인투자조합관리사 1급 양성교육 및 1급 자격시험을 협회 세미나실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관리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가받은 민간자격으로 최근 소득공제 폭이 대폭 상향되어 고소득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 등록 운영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과정이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모방식의 투자방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결성신고한 후  투자자로부터 1억이상의 자금을 펀딩하여 벤처기업이나 벤처예비기업에 투자한다.

투자자는 투자한 금액의 3천만원까지는 100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이 벤처인증을 미처 받지 못하였다면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게되면 벤처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엔젤투자매칭펀드도 받을 수 있는 등 투자자나 투자받은 기업이나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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