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대통령 '국가원수' 지위삭제···총리 '대통령 명을 받아' 삭제

(창업일보)윤삼근 기자 = 22일 청와대는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선거제도개혁 등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개헌안에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대신 '4년 1차 연임(連任)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안이 담겼다. 또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1차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최고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1차투표 시점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호선하도록 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 정부 통제권도 강화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관련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했다. 현행 헌법의 총리의 통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조국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논란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31일까지로 하고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차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칙에 포함했다.

현행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가운데 3명을 국회에 선출권을 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했다. 현재는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진성준 비서관은 이와관련 "이것을 확보하는 데는 정부가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며 "정부 제출 권한이 무제한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도 도입했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기도록 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도 확대해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다.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사법제도 개선 부분에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토록 했다. 일반법관의 경우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또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대법관 회의로 이관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형연 비서관은 "최근에 법원에서 나타난 여러 모습에서 보듯 임기제가 사법행정에 의한 법안 통제수단으로 역기능이 발생했다"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국민 재판 참여 확대를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도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키로 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토록 했다. 비상계엄 아래에서의 단심제 규정은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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