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윤삼근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발표했다.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헌법개정안에는 우선 전문(前文)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먼저 공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기본권의 주체를 기존의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등이 신설됐으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배상청구권도 삭제했다.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은 추가됐다. 다만 이 사안은 국회 논의를 거치기로 해 입법부에 공이 넘어갔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 전문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더불어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전문에서 빠지게 됐다. 헌법에 반영할 역사적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너무 최근 일이란 시의성도 고려됐다.

조국 수석은 질의응답을 통해 "역사적 평가로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건이 (1979년)6·10항쟁일텐데 그 정도의 평가가 있어야 헌법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현재 진행형'이란 의미는 촛불 정신이 지금도 우리 사회 바탕에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그 정신을 구현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다.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했다.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한 안전권도 신설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헌법 조항에서 삭제하더라도 현행 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조국 수석은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하더라도 현재 형사소송법은 합법이다.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돼 논의할 것이다. 헌법에서 삭제되면 논의는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주권 강화 차원에서 명백한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신설했다. 국회의원 소환과 국민 발안 조건 및 절차는 국회가 논의해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 소환과 발안 조건 요건은 국회 논의를 거쳐 법률로 정하는 것이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국민소환제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문제이기에 국회 스스로가 '이 정도면 따를 수 있겠다' 식으로 수용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비서관은 "국민발안제 역시 입법부인 국회의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인만큼 국회가 '국민 발안 요건을 어느정도 해야 갖출 수 있느냐'를 판단해 법률로 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수석도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관련 "기준이 너무 낮으면 국회의원이 흔들리고, 너무 높으면 실현 불가능한 제도다. 그래서 그 자체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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