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부터 제조업으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12개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조업이 몰려 있는 구미산업단지 전경이다. 사진 구미세관 제공,

(창업일보)박성호  기자 = 정부는 2일부터 제조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12개 부담금 면제 규정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개정·시행되는 창업지원법에 따라 2022년 8월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부담금 면제 제도는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돼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된다.

면제가 적용되는 12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일몰기간 이후부터 개정된 법 시행 전에 창업한 경우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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