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연대보증제 폐지···혁신모험펀드 3년간 10조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년 창업가들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울산시 울주군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중 졸업생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 뉴시스. (c)창업일보.

(창업일보)윤삼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과학기술원(UNIST·유니스트)을 찾아 학생 창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청년들의 도전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는 청년들의 모험적인 창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 한다"면서  "청년창업가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실패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투자가 가능하니 혁신 창업가들이 많이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정책금융 기관들은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없애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고, 재기 기업인들을 위해 지난해 추경에 조성했던 3조원 모태펀드로 재기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재기에 나서는 기업인들에게도 자금 지원이 되게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기업에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당정의 발표를 거론하며 "혁신 창업가들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만들면 기업인수합병(M&A)를 통해 대기업들에 의해 기술이 탈취되는 너무 잦다. 그런 일이 일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완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선 허용 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바꿀 것"이라며 "이미 규제가 있는 업종과 산업의 경우에도 우선 시범사업을 먼저 허용해 상업화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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