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안양시는 자금난을 겪는 청년창업자를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청년(대표자)이며 사업경력은 5년 이내다.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협약으로 100% 보증비율, 보증료율 0.7%를 적용받는다.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해 신청할 경우 이자차액보전금 2.5%도 지원받는다.

 청년창업자 외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업체 가운데 담보나 신용보증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2억 원의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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