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1차로 50건 발굴

(창업일보)윤배근 기자 =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종합병원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의료행위 범위가 명확해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출시도 활성화된다. 

정부가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로 50건을 발굴한 가운데 올해 1분기에 17건을 먼저 해결키로 했다.

정부는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로 1차적으로 50건을 발굴했다. 

이 중 시행령·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7건을 해결하고 고시·지침·내규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 27건을 해결할 예정이다. 나머지 6건은 법 개정이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개선 가능한 17개 과제는 올해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어 올해 2~3분기 중에 12건, 4분기 이후에 21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1분기 중에 특수항만 건설시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준다. 그러면 사업기간은 6개월 이상 단축시키고 용역비도 800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고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공공기관 운영지침도 대폭 간소화한다. 지침 개정을 통해 1분기 중 개선이 완료된다. 이밖에 의료행위범위 명확화 기반도 마련한다.  

올해 2분기 중에는 우선 폐수배출시설 입지기준도 합리화한다. 이로써 공장증설 등 신규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편의 제고 등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관광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3분기 중에는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이용을 허용한다. 전통시장 이용객 확대로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차별적 규제도 개선한다. 이는 고용창출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중에 경량항공레저스포츠 창업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허용시설도 확대한다. 레저스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은 분야별로 경제분야 현장규제는 27건, 신(新)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는 14건, 행정규제·그림자규제는 9건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득권·이해관계 보호 등을 위해 신시장·신수요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선정하겠다"며 "그리고 국조실·기재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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