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박성호 기자 = 올해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저공해를 위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에 총 3194억원이 투입된다. 

 국내 운행중인 휘발유, 경유차의 검사·관리를 강화하고 노후경유차는 서울과 인천시·경기도 일대 17개 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6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t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한 예산은 국비-지방비 50% 매칭으로 각각 1597억원이 투입된다. 전년 국고 예산 1082억원 대비 47.8% 늘어났다.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와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형 화물차·버스 등 총 13만8000대다. 

 분야별로는 노후경유차가 ▲조기폐차(국고 기준 934억원) 11만6000대 ▲디젤차매연저감장치(DPF) 부착(222억원) 1만5000대 ▲LPG엔진개조(9억원) 500대 등이며, 노후건설기계 등 대형차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225억원) 3000대 ▲건설기계 DPF 부착(95억원) 2000대 ▲건설기계엔진교체(112억원) 1500대 등이다. 

 또 올해는 어린이 통학차량 중 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이하 노후경유차 1800대를 대상으로 LPG 차량 전환사업(45억원)도 지원한다. 

 조기폐차는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 등을 이유로 조기폐차가 어렵다면 비용의 90%를 지원받아 DPF를 부착하거나 LPG엔진를 개조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또 서울에서만 시행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시와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과천, 남양주, 하남, 의정부 등 경기 17개 시로 확대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차량 중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환경부는 단속카메라 확충 예산을 전년 대비 362% 증액된 56억8000만원을 지원해 서울(78→132개),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는 각각 40대와 210대를 설치하고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 단속도 강화된다.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이 신설·강화하는 한편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정밀검사 도입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는 수도권에 차량 등록을 할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올해제작되는 중·소형 이륜차(50cc~260cc)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3월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정기·수시검사(20→10%)와 정밀검사(15→8%) 시 현행 매연 기준보다 약 2배 강화할 계획이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경우 정기검사(무부하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기준 및 방법이 강화된 정밀검사(부하검사)를 도입하여 검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운행차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점검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기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상시 운영하며, 올해 중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검사기관(검사원 포함)에 대해 지정취소(해임) 등 처분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설정하거나 DPF를 파손하는 정비업자나 운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도 올해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검사기관은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차량 6년 초과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되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운행차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의 저감노력과 함께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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