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루페인트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삼화 '777에나멜·백색' 등 2개제품  

(창업일보)박병현 기자 = 시중에서 판매중인 페인트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기준 초과로 실내용 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의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와 삼화페인트의 '777에나멜·백색' 등 2개 제품의 TVOC 방출량은 각각 4.355㎎/㎡·h, 4.843㎎/㎡·h로, 방출 기준(2.5㎎/㎡·h)의 약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TVOC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고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구토 등을 초래한다.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업체에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하고,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페인트 제품의 부적합 비율이 다른 건축자재에 비해 높아, 지난해 11~12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페인트 5개 제품을 시험분석을 의뢰한 결과다.

 분석 대상은 2개 제품외에 ▲유니폭시코팅·녹색(KCC) ▲수성 바인더 에코 투명·유백색(강남제비스코) ▲숲 청아람 세이프(KCC) 등이며, 제품에서 방출되는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종의 오염물질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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