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분쟁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만드시 법제화" 

(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침탈 사례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국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를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소상공인) 평균임금은 1943만원으로 전 산업 평균임금의 59.9%,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의 29.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국내 소상공인들은 이마저도 약 3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이 본부장은 이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주로 통상마찰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하지만 국민 10명 중 5명은 '통상 분쟁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양창영 변호사와 이혜정 변호사는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했을 때 통상 마찰 부분은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이유로 통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업계 대표로 참석한 이수동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회장은 "도시락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도시락의 정의가 다소 불명확한 점을 악용해 도시락만 뺀 김밥 등의 생산체제를 구축, 확장, 신설하는 대기업의 편법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김밥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자영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최소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다"라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년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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