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2300만원으로 최대 보조금

(창업일보)박인옥 기자 = 내달부터 전국 156개 지자체와 환경공단에서 전기차 1만860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

 환경부는 내달 1일 인천·대전 등 26곳 지자체를 시작으로 서울·대구·제주·광주·울산 등 99곳의 지자체가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아산, 전주, 울릉 등 31곳의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후 3월 이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었으며, 강원 영월·화천, 전남 보성·함평·진도 등 5개 지자체가 제외됐다.

 지역별 보급대수는 제주가 3596대로 가장 많고, 경기 31개 시·군이 2471대, 대구 2298대, 서울 2254대 등 순이다. 

 구매 보조금은 국고와 지방비로 나뉘는 데, 최대 보조금은 2300만원(전남 여수시)다. 청주·천안·서산·계룡, 울릉 등도 최대 2200만원, 아산·김해는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국고보조금이 배터리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차종별로는▲기아차 레이 706만원 ▲닛산 리프 849만원 ▲BMW i3 807만~1091만원 ▲르노삼성 SM3 Z.E 839만~1017만원 ▲기아차 소울 EV 1044만원 ▲현대차 아이오닉 EV 1119만~1127만원 등이다. ▲GM 볼트 ▲테슬라 S 75D·90D·100D ▲현대차 코나(4월출시예정) ▲기아차 니로(7월출시예정) 등은 최대금액인 12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르노) ▲다니고(대창모터스) ▲D2(쎄미시스코) 등은 4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자체도 200만원(경기 연천·초소형 기준)부터 최대 1100만원(전남 여수)의 지방비를 지원한다. 

 보조금뿐 아니라 세금감면, 전기요금할인 등 혜택도 풍성하다. 현재 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등 세금이 최대 590만원까지 감면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70만원, 수소차(연료전지차)는 720만원 등도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를 전기차는 연 13만원만 일괄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공영 주차장 할인 등과 전기요금 감면, 급속충전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지자체는 잔여물량을 확인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선정 방식은 지자체에서 추첨, 선착순 등 다양한 방삭으로 결정해 공고하면 된다. 선정된 후 2개월 내 차량을 인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구매가 취소될 수 있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또는 보급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최대 1200만원의 국고보조금(500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충전인프라도 지난해 1801기에서 올해 3941기로 늘려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정보를 제공 중이다.

 한편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예산은 2400억원으로, 전년 1960억원보다 22.4% 늘어났지만 보조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차량 적기 출고 등 예산 집행상황을 지켜보고 보조금 부족이 현실화되면, 예산 추가 확보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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