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노대웅 기자 =  일자리 안정자금이 31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은 3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지급된 지원금은 6791만원이다. 328개 사업장, 538명의 노동자에 대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사업장과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급액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최근 5일간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실적을 보면 22일 231건, 23일 1122건, 24일 875건, 25일 1585건, 26일 2024건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약 3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날 처음으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 중에는 동네 상권이 축소되고 영세 식당들이 많아 수금이 어려운 실정에서도 근로자의 고용단절 없이 대를 이어 사업을 운영해 온 쌀 가게도 포함됐다. 

 이 쌀가게는 쌀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 중 3명에 대해 2018년도 말까지 총 384만원(매월 32만원씩)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또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덕분에 고용조정이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없이 최저임금 인상율 이상인 16.8%의 급여를 인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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