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거래제가 시행된 첫날 30일 비교적 투자자들은 차분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시세는 다소 약세를 보였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 첫날인 30일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이날 은행권과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들은 특별한 혼란을 보이지는 않았다. 사실상 신규 가입이 막혀있는데다 실명제 시행 전부터 은행과 취급소에서 이미 안내를 해온터라 사전에 계좌를 발급받은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차분한 투자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가상화폐 값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은행권과 취급소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를 개시했다. 투자자들이 취급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은행에서 실명 확인된 계좌를 신청해야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된 것이다. 기존의 가상계좌는 출금은 가능하지만 이날부터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미처 계좌를 마련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소와 연동 작업을 마친 신한, NH농협,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날 영업점 창구의 분위기는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가상화폐 취급소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은 신한, 농협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계좌주 정보와 취급소에 신청한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입출금 계좌 등록이 완료되고, 투자자들은 이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신규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영업점을 찾는 고객들이 크게 늘지 않았다"며 "평상시와 같았다. 비대면 계좌개설에 나선 고객들도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아마 미리 발급받은 고객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월말 공과금을 내러 온 고객들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서도 예상보다 큰 혼선이 빚어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콜센터를 통해 실명 확인 절차를 묻는 투자자들이 있긴 했지만 평소보다 문의량이 크게 늘어나진 않았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이날 계좌개설에 나선 일부 투자자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커뮤니티에는 이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상황을 전하는 글이 여럿 게시됐다. 은행에선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한 계좌 개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투자자는 "가상화폐(거래) 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며 "무슨 경찰서도 아니고 조사받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오전 한 때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 신청이 몰려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의 접속이 일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업비트의 경우 실명 인증 단계에서 고객에게 인증번호 세자리를 전송하는데, 사이트 접속 과부하로 지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업비트는 "먼저 신청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등록 절차가 진행되다보니까 그 순서를 기다리는 데 지연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시세는 전일 대비 3~5%대 가량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시장은 실명제 전환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숨죽인 모습이다. 오후 5시10분 현재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보다 1.30% 하락한 1253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비트코인 캐시는 1.97% 떨어진 183만원, 비트코인 골드는 1.71% 하락한 1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더리움만 0.30% 올라 132만원을 나타냈다. 

이번 실명제 전환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은행들의 신규 가입 허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행과 가상계좌 개설 계약을 맺지 못한 중소형 취급소의 숫자도 상당해 많은 투자자들의 거래까지 막힐 가능성이 높다. 은행 법인계좌를 통한 '벌집계좌'로 운영해온 취급소들은 문닫을 상황에 처해있다. 이들 취급소에 묶인 투자자들의 규모만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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