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길 목사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개인과 가정, 인류사회의 근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이어 서울시를 겨냥한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추진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 지역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개인적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한다. 한국 법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동성커플들이 함께 살고 있다. 국민 모두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만큼 한국 헌법도 동성끼리 결혼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는다.

 


송춘길 목사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개인과
가정, 인류사회의 근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는 이 세상 사회의 문제여서 사회단체들이 주로 문제시했으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경우 기독교회를 겨냥해 말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교회법과 사회법의 간극도 고통스럽다. “성경은 동성애를 인류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를 부탁해도 목사는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하면 차별금지법상 죄인이 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거절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주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위하는 죄의 종이 된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아이다호 주는 동성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라고 판결했다. 동성커플의 결혼주례 요청을 거절한 뒤 징역 180일과 함께 동성결혼을 주례할 때까지 매일 1000 달러씩 벌금을 물린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동성애자의 결혼식 촬영을 거절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뉴멕시코 주의 사진사, 레즈비언 커플에게 장소임대를 거부하자 역시 벌금형이 선고된 뉴욕 주의 농장주 등 피해사례는 수두룩하다”고 개탄한다.

“동성애자들 탓에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는 동성애를 죄악이라 말하지 못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동성애가 에이즈라는 질병을 퍼뜨리며 인류사회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송 목사는 지난해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 총회 반대, 올해 로마가톨릭 교황 정체알리기 운동연대를 주도했다. 이번에는 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장으로서 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사무총장 한효관),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등과 함께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한영훈 목사.

 

앞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다. 자유방임적 퇴폐와 쾌락까지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허울로 포장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를 우리는 결코 용인하고 묵인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강경방침을 전했다.

지난 주말 서울시는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4차 회의를 열었다. 108명이 참석,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았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처벌받는 조항이 없다. 동성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인권헌장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자들이 명확히 존재하고 성적 지향을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 성소수자도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 필요하다”, “동성애자를 위해 법제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는 않으며,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소수자 조항이 필요하다. 확산의 위험체계는 없다. 정체성은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여러 인권헌장에 성적 지향이 들어있다”, “긍정적으로 성소수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성에 대한 관념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인 어린이나 청소년이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 “개인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서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동성애자가 차별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글 신동립 뉴시스 온라인 편집국장.

함께하는 신문 창업일보.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