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안 마련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도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탕감에 나서기로 했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박성호 기자 =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들도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탕감에 나선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모범규준안은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상환능력을 판단해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통상 금융채무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직전에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 소멸시효를 중단해왔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기존의 시효기간은 소멸되고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돼 결국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은 연장된다.

이에 규준안은 소멸시효 중단 조치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등이다. 원금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일정금액 수준은 각 보험사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보험사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해야 한다. 즉 5년 이상 빚을 갚지 못했다면 채무가 탕감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자나 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사의 여신심사 시 차주의 연체이력 정보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

협회 관계자는 "소액 대출을 갚지 못한 취약계층이 이로 인해 재기할 수 없는 환경을 완화하고자 이번 규준안을 마련했다"며 "90억원 가량 남아있던 연체 채권은 올해 초 모두 소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도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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