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21만명 '채무면제'

(창업일보)노대웅 기자 =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고 연대보증인 21만명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등 46만2000명에 대한 부채 경감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에 대한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 1조2000억원에 대한 추심중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에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는 9만2000명과, 최근 3년 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5만9000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중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다음달 내로 추가 추심중단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 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다음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다음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연장선이다. 당시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에 대한 채무정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