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권추호

선과 악은 행위의 결과의 산물이다. 따라서 선·악은 존재의 근본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약속에 의해 파생된 ‘조작적 개념’일 뿐이다. 존재의 본질적 근본은 가치(고·중·저/상·중·하)이다. 

성선설(맹자), 성악설(순자)은 초월적 신(神)의 궁극(존재)세계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원인적 존재가 아니다. 다만 재창조(생성)세계의 미완성 창조에 의한 본질적 부족함의 욕구 본증에 의해 그 ‘순수이기’성을 죄(악)로 가정할 때, 죄 아닌 죄를 성장의 미완성기에는 필연적으로 갖게 될 뿐이다. 생성론적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결과적 죄가 아니라 재창조에 있어서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즉 본질적으로 부족한 탄생으로 인한 생성기의 미완성 창조에 의한 본질적 욕구 추구를 위한 그 ㅇ이기심을 굳이 그렇게 개념화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선·악의 판결기준인 법에서 모든 이기적 행위를 악(죄)으로 모든 이타적 행위를 선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은 없다. 따라서 이기적 행위, 즉 타인에게 유해를 가하는 행위는 죄가 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미완성(부족·모자람/무지·어리석음)창조는 생성론적 죄(원죄·무명)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간접적으로 갖게 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신은 미완성 창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여안게 된다. 존재론적 본질 세계 자체에 악(마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유의 빈곤이 만들어 낸 무지의 ‘이분법적 사고’의 결과일 뿐이다. 절대자는 자기의 대상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창조하여 생성해주기를 요구한 것에 대한 그 책임으로 보호(직·간·무)를 행한다는 것이다. 성 이레니우스(St. Ilenaes)의 영향을 받은 변신론의대가 존 히크가 말한 ‘도구적 악’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죄와 무명에 대한 원인적 죄와 행위에 의한 결과적 죄는 절대자도 인간도 그 어느 일방적인 존재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상호보완적관계를 통한 협력 하에 재창조에 있어서 창조적 생성에 대한 원인적 죄 아닌 죄는 절대자가 갖고 재창조적 생성에 대한 결과적 죄(법을 어겼을 때의 죄)는 인간이 갖고서 창조와 재창조의 책임을 신과 인간이 각각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쌍방이 공동으로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신론(신정론)의 관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상정하게 될 때, 서로는 불가분의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양자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창조와 재창조를 넘나들지 않으면 안 되는) 중층 구조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인간은 신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공존’ 법칙이 깊숙이 내재하고 있음을 존재론적으로 중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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