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pc방 등 아르바이트생 36.9%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노대웅 기자 = 전체 아르바이트생 중 22.2%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점, PC방 알바생이 ‘최저임금 미달’에 속하는 비중이 36.9%로 가장 높았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실태 파악을 위해 2018년 1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알바생 3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바생들의 시급은 평균 784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보다 약 318원이 높은 금액이었다. 알바 직종별로 살펴보면 ▲사무/내근직 알바가 평균 8652원으로 시급이 가장 높게 집계된 가운데 ▲기타 8091원, ▲생산/노무 7962원의 순으로 평균 시급이 높았다. ▲편의점/PC방 알바는 시간당 평균 7392원을 기록, 조사에서 분류된 6개 알바 직종 중 유일하게 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알바로 조사됐다. 

알바몬은 또 알바생들이 직접 입력한 시급을 ‘최저임금 초과’, ‘최저임금 적용(7530원)’, ‘최저임금 미달’의 3개 기준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1월 현재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알바생은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22.2%로 나타났다. 알바 직종별로 살펴보면 ▲편의점/PC방 알바생 중 ‘최저임금 미달’에 속하는 비중이 36.9%로 가장 높았다. 2, 3위를 차지한 ▲기타 23.4%, ▲일반매장 21.7% 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알바 직종 중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가장 낮은 알바는 ▲프랜차이즈매장 알바로 15.0%였다.

알바몬은 특히 알바생 자신이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알바생 중 ‘조사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답한 알바생은 99명, 약 3%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고 있는 시급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미달’을 받고 있는 알바생은 무려 66.7%로 최저시급을 알고 있었던 알바생들의 20.8% 보다 3배 이상 크게 높았다. 

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도 급여를 제대로 받는 데 주효했다. 알바몬앱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등 전자 및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그룹의 알바생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비중은 17.5%였다. 반면 구두협의(26.6%)로 근로계약을 대체 하거나 아예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33.8%)의 최저임금 미달 비중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해 하던 알바를 연이어 하는 경우보다 올 들어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율이 높은 것도 눈에 띄었다. 현재 하는 아르바이트의 시작 시점에 따라 분류해 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알바를 시작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알바생 비중은 15.0%였다. 반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알바를 시작한 알바생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알바생은 26.2%로 11%P 이상 그 비중이 높았다.

한편 지난 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알바생의 73.1%가 올 들어 시급을 올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 시급이 오른 알바생들의 평균 시급은 2017년 12월 6872원에서 올 1월 7780원으로 평균 908원이 올랐다. 반면 시급이 감소한 알바생은 2.3%에 그쳤으며, 이들의 시급 감소폭도 613원으로 증가폭에 비해 작았다. 그 결과 전체 평균으로는 지난해 시급 7201원에서 올해 7848원으로 평균 646원의 시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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