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서울 강북구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2018년 제1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2018년을 맞아 1차로 진행된다. 연이율 1.5%의 최저금리 대출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

 융자한도는 한 업체당 1억5000만원 이내이며, 연이율 1.5%,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단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희망자는 구청 1층 우리은행 강북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을 확인 후 6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업계획서 등이며 신청서는 강북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면적 330㎡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도박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등은 융자지원이 제한된다.

 또 융자금을 대출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되고 일반금리로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관련 문의는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02-901-6443), 담보평가 관련 문의는 우리은행 강북구청지점(02-903-1840, 내선 310)으로 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서울시 최저수준인 연 1.5%의 융자 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영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아 지역사회의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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