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확대·세제혜택 강화 추진

(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2년간 총 274개 기업이 452억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크라우드펀딩 시행 2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지난해 183건의 펀딩이 성공, 278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전년 115건, 174억원 대비 펀딩 건수와 펀딩 금액이 각각 59.1%, 59.7% 증가한 수치다. 

업력 3년 미만의 기업 비중이 59.7%, 2억원 이내 소규모자금 모집 비중이 77.2%로 IT, 제조,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초기기업에게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투자자들은 중복인원을 포함해 총 2만2251명이며 성공건당 평균 75명이 참여, 다수의 투자자가 집단지성을 통해 기업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반투자자 1만5283명이 참여, 전년 5592명 대비 173.3%가 증가했다. 

5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지속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551명이었으며, 최대 28회까지 투자한 투자자도 있는 등 일회성 참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펀딩 성공기업은 연간 22.5%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펀딩을 기반으로 360억9000만원의 후속 투자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법률상 최대한도인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 투자 한도를 2배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현재는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이 대상이지만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이용이 제한됐던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도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제한(7년) 폐지, 참여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개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배제한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종합 포털 사이트 '크라우드넷'을 이용하기 쉽게 전면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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