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최근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에 노조 측과 합의한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24일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SPC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2일 취하했다.

 고용부가 제빵기사 5309명을 본사에서 직접고용하라고 내린 시정지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앞서 SPC그룹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과 함께 시정지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면서 본안소송만 남아있던 상태였다.

 이번 소송 취하는 이달 이뤄진 파리바게뜨 노사의 전격 합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노사가 지난 11일 협력업체를 제외한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합의하면서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등도 취소됐다.

 SPC그룹 관계자는 "이미 노사가 합의한 만큼 소송 취하는 예정돼있던 것"이라며 "기존 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를 PB파트너즈로 명칭도 변경해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제빵기사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아직 취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빵기사들은 자회사 설립문제 등이 확실히 정리되고 난 뒤에 소송을 취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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