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위해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하는 150억원의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의 소상공인에 창업자금 30억원,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120억원이다.

 한 업체에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을 말하며,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소이다.

 김해시는 2년을 기준해 연 2.5%의 이자 차익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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