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창업일보입니다 오늘은 '창업맞춤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업맞춤형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창업자금 지원사업으로 예비창업자나 창업 1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엄밀히 말하면 창업맞춤형사업은 '창업기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창업지원기관, 가령 대학이나 연구기관, 벤처캐피탈 등의 인프라 및 창업지원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출연금 형태로 지원....무상환, 무이자 혜택

 

<> 무엇보다, 이 정책자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자금의 경우 일정부분의 현금(500만~700만원)만 부담하면 3,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의 정부지원금을 융자가 아닌 출연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정부출연금 형태의 정책자금은 창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자금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은 상환의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이자납부의 의무도 없는, 어찌보면 거의 공짜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규정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운영한다는 전제항서 말이지요. 특히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매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데, 계속 인풋(in put)만 발생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이와 같은 정부출연금은 매우 든든한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 2014년도 '창업맞춤형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499억원 860명 내외입니다. 작년의 500억원(1000명 내외)와 비교하면 대동소이하구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는 대상 및 주관기관의 특성에 따라 6개 분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것이지요. 아래 [표 1]은 2014년 창업맞춤형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 규모입니다.

 

[표 1] 2014년 창업맞춤형 사업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 규모

세부프로그램

지원규모

지원대상

모집시기

1

창업기관맞춤형

620명 내외

일반(예비)창업자

4.3

2

연구원 창업

20명내외

연구인력

4.3

3

타부처 연계

70명 내외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청 추천자

4월 말

4

타사업 연계

40명내외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추천자

5월

5

우수창업자 후속지원

40명내외

'12~13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7월

6

고급기술인력창업

70명내외

글로벌 R&D연계지원사업 선정자

연중

 

합계

860명

 

 

 

<>자, 그럼 좀더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알아볼까요.

 

지원금액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대 5천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표 2]는 업종별 지원한도입니다.

 

[표 2] 창업맞춤형 지원사업 지원한도

구분

지원금액

협약기간

제조업분야

*시제품제작과 지식서비스를 융합하는 형태의 사업과제는 제조 분야로 봄.

최대 5천만원

10개월 이내

지식서비스분야

*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콘텐츠, 웹(WEB) 등을 포함.

최대 3500만원

8~10개월 이내

 

<>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70%이하이며, 나머지는 창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중 현금 비중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어야 합니다. 현물은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기존 임직원), 보유 기자재, 사용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표 3]은 총사업비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 3] 창업맞춤형사업의 총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예비포함)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이하

총 사업비의 10%이상

총 사업비의 20%이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창업자 부담금 중에서 현금 비율입니다. 이는 창업자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내야 하는 돈으로서 직접 부담하는 내역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협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물은 인건비나 기타 기자개 비용으로 충당되므로 신경쓰실 필요가 없구요.

 

조금 어려운 가요? 그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가령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업체의 경우 APP 개발회사이므로 정부 지원 업종 중 지식서비스 분야가 될 것입니다. 지식서비스 업종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35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만일 이 회사가 최대한도 3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면 부담해야 할 현금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500만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라고 하였으니, 3500만원을 지원받는 이 업체의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됩니다. 이 중 현금비중은 총 사업비의 10%라고 했으니 5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나머지 1000만원은 현물로 계산하면 되겠지요. [표 4]는 정부지원금을 최대한도로 받았을 경우의 사업비 구성 예시입니다.

 

[표4] 창업자(예비) 사업비 구성 예시

구분

정부지원금

창업자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물

제조분야

4900만원(70%)

700만원(10%)

1400만원(20%)

7000만원(100%)

지식서비스업

3500만원(70%)

500만원(10%)

1000만원(20%)

5000만원(100%)

 

<> 창업맞춤형사업은 크게 '창업자금의 지원'과 '창업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지원 내역을 살피면 [표 5]와 같습니다.

 

[표5]창업맞춤형사업의 지원현황

구분

세부내용

비고

창업자 지원금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구입비 등

 

창업준비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여비, 사무실 임차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창업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30시간 이상 필수이수

멘토링

기술, 경영 전문가 멘토링

10시간이상 필수이수

특화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마케팅 등

 

 

<> 이젠,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표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표 6]은 창업맞춤형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표 6] 창업맞춤형사업 신청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구분

내용

비고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교원 및 연구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명의의 창업승낙서를 받아야 함.

1년 이내 창업기업

2013.1.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지원제외대상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자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폐업한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또는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 (* 협약후 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 [표 6-1]참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표 6-2] 참조

 

[표 6-1]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사업 현황

구분

제외업종

09~13년 지원제외대상사업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예비기술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제조, 지식),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앱 창업 전문기관 운영사업(앱 개발자금, 앱 사업화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사업화자금 수혜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앱창작터(창업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등

2014년 지원제외대상사업(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시 중복지원 제외 대상사업)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스마트앱 창작터(창업팀, 사업자자금 수혜자 또는 기업),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사업화자금) 등

 

[표 6-2] 창업맞춤형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대상업종

코드번호

금융 및 보험업

k64~66

부동산업*

L68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 55~56

무도장 운영업

9129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 부동산업의 경우 149㎡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허용(임대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보유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대상업종의 세부사항은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참조.

 

<> 선정절차는 총 3 단계에 걸쳐 실시됩니다.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1.3배수를 먼저 추려 냅니다. 그리고 <2단계>서는 '관찰식 멘토링 캠프'를 실시합니다. 3일동안의 창업교육을 시작으로 '시장 고객 만족도 평가'를 거쳐 심층면접과 더불어 멘토링평가를 실시합ㄴ다. 이 역시 3일간 진행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발표평가는 2~3단계를 수행하며 수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창업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파워포인트를 통한 발표를 하게 합니다. 이때 신청자가 직접 발표해야 하구요. 이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최종 업체로 선정이 되고 주관기관 POOL의 특화분야,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창업과제에 가장 적합한 주관기과 매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상 자세한 사항은 창업진흥원 042-480-4363으로 하거나 각 지역의 주관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작성: 창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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