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인천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6500억원이 책정됐다. 이중 6300억원이 경영안정자금이고 나머지 200억원은 자연재해를 입은 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연중수시로 지원한다.

 

<> 우선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해당 업종으로는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 택수운송업, 무역업, 측량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FTA인증 수출업체, FTA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업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기업 등이다.

 

<> 제조업의 경우 다음 2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제조업전업률 30%이상.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손인계산서에서 제품매출이 전체매출의 30%이상차지할 것. 개인사업자는 표준이 아닌 일반재무제표 확인원에서 제품매출 확인 가능. △ 공장등록(또는 건물용도확인). 공장등록 건축면적 500㎡이상의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그 이하인 경우는 공장등록증이 있거나 또는 건출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제조소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제조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표기내용만으로 증빙되지 않으며, 반드시 관련된 등록증 또는 허가증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제외 기업은 아래와 같다.

 

△ 시 또는 군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단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액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가 남아 있는 업체는 지원가능)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단, 향토, 비전, 유망, 중소기업인 대상기업은 제외. △ 휴폐업 중인 업체,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청 고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체납중인 업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창업 5년이상 업체(제한기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 기업)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은 일반지원과 우대지원으로 나뉘며 각각 이차보전 등의 혜택이 다르므로 아래 [표 1]을 참조하여 자신의 기업이 속한 부류를 잘 찾아서 지원신청할 필요가 있다.

 

[표 1]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및 이차보전

구분

기업

지원한도

이차보전

일반지원

 

4억원

1회차: 2.5%, 2회차: 2%,

3회차: 1.5%

우대지원

여성기업

5억원

3.5%

유망중소기업

5억원

2.5%

중소기업대상

5억원

2.5%

비전기업

10억원

2.5%. C2연계시

향토기업

20억원

2.5% C2연계시

인천시이전기업

10억원

2.5%

자연재해기업

4억원

4%

장애인기업

4억원

4%

고용우수인증기업

8억원

2.5%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

2천만원

2.5%

 

위 표와 관련, 보충설명을 하자면,

 

① 횟수산정기준

-2004년도부터 소급해서 적용함. 4회째부터는 지원불가. 3회차 자금 만기일로부터 5년 이후 재신청 가능

-우수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유망중소기업, 인천시로 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은 회차구분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회차구분없이 항상 우대

-자연재해기업은 회차구분, 횟수제한없이 항시 우대

 

②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존 신규고용창출조건 지원폐지: 고용우수인증기업 인증서(중앙 및 시 선정) 획득기업만 한도증액 가능

④ 대출금리 수준: 기업체 자율선택(고정 및 변동): 인천시에서는 조건에 해당되는 이자차액을 보전함

⑤ 재신청 가능시기: 대출기간 만료후 6개월 이후. 단, 대출기간 만료 6개월이전이라도 매출액대비 지원한도액에서 기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신청가능.

 

<> 상환방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상환조건

구분

내용

2년

2년만기 일시상환

3년

6개월거치 5회 균등분할 상환

4년

1년거치 6회 균등분할 상환

 

<> 신청방법은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 서비스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에 로그인한 다음 절차를 밟으면 된다. 기타 자금관련 자세한 문의는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032-260-0240, 0227, 0247 로 하면 된다.

 

작성: 창업일보. 카카오 아이디 biznews, @창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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