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대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500억원이 배정됐다.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전업률 30%이상의 제조업, 특허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PT) 인증기업 등이다. 아래의 기업은 전업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관련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다.

<> 단,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여신 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 융자한도는 일반기업 2억원 범위내에서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가령 전년도 매출액이 4억원 미만인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35%를 적용한다. 4억원 이상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의 30%를 적용하며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일 시에는 매출액을 미적용한다. 또한 타 시도에0서 전입한 기업이거나 재해 재난기업, 종업원 50인 이상의 중기업 등은 3억원 범위내에서 대출하며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실적 연 10만달러 이상 기업에 한하여 차등지원하는데 한도액은 5억원이다. 수출기업의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대전시 수출기업 융자한도

10만불

50만불

100만불

500만불

1000만불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3억원

3억5천만원

4억원

4억5천만원

5억원

<> 다음의 기업은 연 3.0%의 이차보전을 해준다.

벤처등록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수출기업, 대전광역시 시정 유망 중소기업, 대덕연구단지연구원 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타 시도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녹색인증기업, 고용우수기업, 40년 이상 향토기업, 대학 및 청년창업기업, 뿌리산업기업 등이며 신청일 기준 한도액 안에서 최고 2억원 까지 1회로 제한한다.

<>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1년 미만업체의 경우 매출실적발생확인서, 사업등록증 등이다. 문의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864-02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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