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대전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300억원이 지원된다.

<> 융자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이 경우 법원, 한국자산공사, 금융기관 등이 경매물건을 입찰받으려는 경우에 해당됨. △ 소기업 △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제조관련서비스업 △ 운수업 △ 건설업 △ 지식기반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정한 사업 △ 영상산업 등이다.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투자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시설투자자금의 경우 ▲ 창업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쇼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 시설의 신규 구매 개체 및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을 승인 받은 민간 기업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등이다.

운전자금은 시설투자금의 40% 이내 지원

<> 운전자금의 경우 시설투자와 연계한 자금으로서 시설투자금의 40% 이내에서 지원된다. 단,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1회 지원가능하다.

<> 대출금리는 1년단위 변동금리로서 현재 4.3%(농협협력자금)이다. 기존대출자는 전년대비 0.11%p인하한 금리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는 4.3%를 적용한다. 아래의 기업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1.0%의 이차보전을 해준다.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고용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40년 이상 경영한 향토기업, 뿌리산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에 한해서 1.0%의 이차보전을 해준다.

벤처기업 여성기업 등은 금리 이차보전

<> 융자기간은 시설투자자금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하여 8년이며 운전자금은 거치 1년을 포함 3년이다. 융자한도는 시설투자자금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이다. 단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는 5억원 이하이다.

<>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건축허가서, 유휴공장매입시 매매계약서,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소 재직증명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등이다

<> 연중수시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iz.or.kr)에서 방문접수하며 문의는 서민경제과 042-380-3052나 042-864-02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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