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수료 및 입주업체에 한해 업체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청년창업특례자금을 지원한다. 2014년에 배정금 자금은 10억원.

 

<> 지원자는 대출 완료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필해야 하며 정부 및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간 분할상환하면 되고 대출 금리는 3.77%이다.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한 금리이다.

 

<> 신청 및 접수는 2014년 1월 2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이며 부산경제진흥원 원스톱기업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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