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운영하는 '기술혁신기업지원자금'은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2014년 300억원이 책정됐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 및 운전자금 내에 포함된 자금이다.

 

<> 지원대상은 부산시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술창업 기업이다. 그리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이다.

 

<> 단, 신청일 현재 부산시의 중소기업자금(시설, 벤처, 운전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시 자금을 일정기간 지원받은 기업(운전자금 3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융자 한도는 업체당 8억원 이내(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이며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이차보전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기술혁신기업자금 자금별 지원조건

구분

융자금액

융자금리

상환조건

비고

시설자금

5억원이내

연 3.9%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이내

운전자금

3억원이내

연 1.5~4%

3년거치 일시상환

 

<> 신청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검증한 후에 자금을 지원한다. 접수는 방문접수가 원칙이며 상반기(1월 13일부터), 하반기(7월)에 실시하며 자금소진시까지이다. 접수처는 기술보증기금 부산본부평가센터, 동래 사상 사하 녹산 김해 양산 기술평가센터. 김해는 강서구 소재 업체, 양산은 기장군 소재업체만 이용 가능하다.

 

<> 구비서류는 자금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등이며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 보증서발급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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