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접수를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중기중앙회,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 4일 3개 기관은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중앙회는 참여 희망 중소기업이 관련 협동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히면, 협동조합은 수요를 취합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신청접수 후 공동구매 추진계획, 기대효과, 참여 중소기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 협동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3월 제도가 시행되면 참여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발급받아 협동조합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물량을 취합한 후 단가협상을 통해 판매사를 선정, 공동구매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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