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액으로 2014년 부산시가 내놓은 금액은 1600억원이다.
<> 부산시 지역 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항만물류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등이 지원 대상이다.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휴폐업 및 부도업체 중 가동이 중단된 업체, 부산광역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무등록 공장(소기업은 제외), 자체신용 및 담보력이 우수한 우량기업, 신청일 현재 부산시 추천 운전자금을 사용중인 기업(특별융자 및 대출상환 잔여기간이 2개월 이내인 기업은 가능)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반면, 부산시 선정 우수기업 및 선도기업, 향토기업 등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서 이차보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정되면 최고 4%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아래 [표 1]은 자금신청 횟수별로 본 일반기업과 우대기업의 지원 내용이다.
[표 1] 이차보전: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
구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신청횟수 | 신규 | 2회이상 | 신규 | 2회이상 |
이차보전 | 2% | 1.5% | 4% | 3% |
<> 업체당 지원한도는 3억원 이내이다. 향토기업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3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이다. 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데, 대출금리에 부산시가 1.5~4%의 보전된 금리(표 1 참조)를 적용한다.
<> 한편, 융자금액별 대상업체의 자격이 있는데,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부산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자금한도별 대상업체
융자금액 | 융자대상 | 확인사항 |
1억원이하 |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무역업체 -업력 1년미만 기업(부가가치세 신고업체) | -수출실적 확인 -부가세신고여부확인 -신고매출액의 범위내 |
2억원이하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제조업체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업력 1년이상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기업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무역업체 -직전연도 매출액의 1/4이하 금액에 대해 융자 | -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은 반드시 소기업유뮤확인 -제조업 전업율 30%확인 -직전연도 매출액확인 -수출실적 확인 |
2억원초과 | -업력 1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제조와 수출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수출실적 300만불 이상인 기업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항만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직전연도 매출액의 1/4이하 금액에 대해 융자가능 | -공장등록 유무 -벤처기업확인서 -항만물류업 확인 -제조업 전업률 30% 확인 -직적연도 매출액 확인 -수출실적 확인 |
<> 신청 접수는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특히 부산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접수는 홀수달 각 구군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고, 해당 구군의 접수일 이외에 다른 구군은 절대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시한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표 3]은 해당 구군 별 접수날짜이다.
[표 3]2014 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접수일
구분 | 사상, 북구 | 사하, 강서, 부산진구 | 그외 구군 |
1월 | 13일, 14일 | 15일, 16일 | 17일, 20일 |
3월 | 3일, 4일 | 5일, 6일 | 7일, 10일 |
5월 | 2일, 7일 | 8일, 9일 | 12일, 13일 |
7월 | 1일, 2일 | 3일, 4일 | 7일, 8일 |
9월 | 1일, 2일 | 3일, 4일 | 5일, 11일 |
<> 구비서류는 자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이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가 간다. 문의 부산경제진흥원 1577-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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