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액으로 2014년 부산시가 내놓은 금액은 1600억원이다.

 

<> 부산시 지역 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항만물류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등이 지원 대상이다.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휴폐업 및 부도업체 중 가동이 중단된 업체, 부산광역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무등록 공장(소기업은 제외), 자체신용 및 담보력이 우수한 우량기업, 신청일 현재 부산시 추천 운전자금을 사용중인 기업(특별융자 및 대출상환 잔여기간이 2개월 이내인 기업은 가능)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반면, 부산시 선정 우수기업 및 선도기업, 향토기업 등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서 이차보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정되면 최고 4%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아래 [표 1]은 자금신청 횟수별로 본 일반기업과 우대기업의 지원 내용이다.

 

[표 1] 이차보전: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

구분

일반기업

우대기업

신청횟수

신규

2회이상

신규

2회이상

이차보전

2%

1.5%

4%

3%

 

<> 업체당 지원한도는 3억원 이내이다. 향토기업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3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이다. 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데, 대출금리에 부산시가 1.5~4%의 보전된 금리(표 1 참조)를 적용한다.

 

<> 한편, 융자금액별 대상업체의 자격이 있는데,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부산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자금한도별 대상업체

융자금액

융자대상

확인사항

1억원이하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무역업체

-업력 1년미만 기업(부가가치세 신고업체)

-수출실적 확인

-부가세신고여부확인

-신고매출액의 범위내

2억원이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제조업체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업력 1년이상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기업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무역업체

-직전연도 매출액의 1/4이하 금액에 대해 융자

-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은 반드시 소기업유뮤확인

-제조업 전업율 30%확인

-직전연도 매출액확인

-수출실적 확인

2억원초과

-업력 1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제조와 수출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수출실적 300만불 이상인 기업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항만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직전연도 매출액의 1/4이하 금액에 대해 융자가능

-공장등록 유무

-벤처기업확인서

-항만물류업 확인

-제조업 전업률 30% 확인

-직적연도 매출액 확인

-수출실적 확인

 

<> 신청 접수는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특히 부산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접수는 홀수달 각 구군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고, 해당 구군의 접수일 이외에 다른 구군은 절대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시한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표 3]은 해당 구군 별 접수날짜이다.

 

[표 3]2014 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접수일

구분

사상, 북구

사하, 강서, 부산진구

그외 구군

1월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20일

3월

3일, 4일

5일, 6일

7일, 10일

5월

2일, 7일

8일, 9일

12일, 13일

7월

1일, 2일

3일, 4일

7일, 8일

9월

1일, 2일

3일, 4일

5일, 11일

 

<> 구비서류는 자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이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가 간다. 문의 부산경제진흥원 1577-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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