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징수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특허 수수료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벤처기업들은 특허창출 활동에 따라 특허청에 연간 납부한 수수료 총액 중 10%에서 최대 50%까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되돌려 받은 수수료는 추가 특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납부 때 활용할 수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이 창출한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연차등록료도 대폭 감면된다.

이로써 기존 4~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에서 50%감면으로 감면 폭이 커지고 기간도 최대 9년에서 20년으로 변경돼 사실상 기간제한이 없어진다.

특허청은 이럴 경우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 감소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핵심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중소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지식재산 경영확산을 유도키 위해 2022년까지 4년 연장 운영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http://www.kipo.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를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경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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