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전환자금'은 트렌드 및 기술의 변화,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으로 변환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특히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무역조정지원자금으로도 활용된다.
 
<> 2014년 1700억원의 자금이 배정되었으며 사업전환 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이 필요한 자금과 더불어 컨설팅이 진행된다. 1.4분기 3.14%의 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차감)가 적용되고 있다.
 
시설자금 지원 시에는 고정금리 선택이 가능하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업 45억원,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까지 가능하다.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인데 10억 이상의 시설투자기업의 경우 10억원의 운전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기업 320개 기업 중 304개 업체가 선정되어 업체당 약 5.4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업종전환이 필요한 기업이 신청
 
<> 시설자금의 범위는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비용 △정보화촉진 및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매, 공매). 사업장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한다. 운전자금으로는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거치 3년을 포함하여 8년 이내, 운전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조건이다.
 
<> 사업전환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전환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전환 대상 업종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모든 업종이 해당되며 전환진출 업종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면 된다.
 
단 서비스업은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일컫는다.
 
<> 융자대상기업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에서 35%이상 차지하는 주력 사업으로 향후 축소 내지 폐지하고자 하는 하는 사업전환의 대상이어야 함
 
△ 매출증가와 고용창출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업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등이다.
 
FTA로 인한 피해기업도 필요한 자금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고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어 6개월 간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아직 무역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입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지정받을 수 있다.
 
<>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면 또다른 혜택이 있는데 바로 정책자금 대출에 있어 우량기업 규정의 지정을 받지 않게 된다. 정책자금이라는 것이 담보나 매출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체 역량이 뛰어난 우량기업의 경우 대출제한을 두는 제도가 있었다.
 
이 말인즉,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신용평가회사 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회사 등도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전환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 서비스업으로 사업전환을 하더라도 철도운송업, 항공운송업, 우편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기관,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스포츠서비스업,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오락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전화계획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 접수와 함께 중진공 지역본부는 해당 기업의 진단 및 사업전환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실사도 진행된다.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으면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및 지원 결정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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