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경영안전자금'은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나뉜다. 2014년 8월 7일 300억원이 증액되면서 올해 1300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1724개 기업이 지원해서 1376개사가 선정 업체당 약 2억원의 자금이 융자되었다.
 
<> '긴급경영안전사업'은 자연 및 인적재해를 입은 기업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지원해주는 정책지원금이다.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으로 긴급경영안전사업의 자금을 신청, 사용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전사업의 자금으로 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해 원부자재 구입과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우도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로 긴급경영안전사업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집중관리기업 중 자산 매각이나 대주주 감자와 같은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중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로 직전연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화재 등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함에도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기술유출 피해기업△부당하도급 피해로 공정위의 심결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기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업 등이다.
 
<> 긴급경영안정사업의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서 0.9%p 가산한다. 2014년 1.4분기 금리는 4.19%였다. 단 재해 중소기업의 경우 연 3%의 금리를 적용한다.
 
2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이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5억원(3년간 10억원) 이내이다.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로 빌릴 수 있으며,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으로 연간 30억원 이내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경영안정사업자금을 최근 3년 이내 2회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 실적에 따른 수출품 생산 비용 및 수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수출계약의 기준은 수출실적 및 계획을 기준으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이다.
 
수출실적기준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50% 이내이며 수출실적 기눈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 대출이 가능하다.
 
<> '수출금융지원사업'의 자격 대상은 융자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기간이 6개월(180일) 이내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수출품 산적 후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정산한다. 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1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수출 실적으로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해야 한다.
 
<> 수출금융지원사업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0억원 이내이다. 단,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유엔 및 유엔산하기구,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 기관, FTA 정부 조달협정 양허 기관의 조달 계약에 입찰해 낙찰받은 기업) △글로벌강소기업(성장 잠재력이 높고 수출액 5천만 달러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 단체 보험가입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기업 등은 30억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청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하면 된다. 신청서는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중진공이 직접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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