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은 업력 7년 이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성장동력 창출이 목적인 정책자금이다.

 

업력 7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대상

 

<> 2014년 8월 7일, 300억원이 증액됨으로써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은 올해 총 8850억원이 배정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23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2013년 2597개 회사가 신청해서 1980개 회사가 선정되어 기업당 약 4.7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2012년에는 1810개 기업이 신청, 1452개 업체가 선정지원, 업체당 약 6억원 가량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 2014년 1.4분기 현재 3.69%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고, 업체당 융자한도는 융자잔액 기준으로 수도권 기업은 45억원,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기업은 10억의 운전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된 중소기업과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이 융자 대상이다. 그러나 신성장기반자금을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의 경우 15년까지 상환 가능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의 경우 500억원의 전용자금이 별도로 지원되며 대출기간 역시 최대 15년(5년 거치 포함)까지 우대하며 금리면에서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기업에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이란 업력 7년 이상된 중수기업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평가 등급이 SB+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 시설자금은 3년거치 8년, 운전자금은 2년거치 5년내 상환하면 된다. 협동화 및 협없하업 승인기업의 경우 5년 거치 10년 이내 상환하면 된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융자범위는 아래와 같다.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 및 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 자금, 토지구입비용, 임차보증금에 소요되는 자금.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주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매, 공매).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1회로 한정해서 지원함. △ 조성공사비.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이다.

 

시설도입 후 운전자금 신청해야

지식서비스업 등은 운전자금만 따로 신청가능

 

운전자금

 

<> 운전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 도입이 필수 요건이다. 왜냐하면 신성장기반자금의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을대상으로 시설 도입 후 그 시설을 가동시키는 자금(시설자금의 30% 이내)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형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 가동비를 지원받는다.

 

<> 그러나 시설이 필요없는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혐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의 경우에는 시설 도입 없이 운전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 자금 신청 접수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평가를 해서 융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대리대출의 형태로 융자지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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