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소벤처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지식재산권 등의 기술을 사업화 또는 제품화 시키기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표적인 정책자금 중의 하나이다.

특허나 기술을 사업화 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 일반적으로 창업초기의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 중진공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신청 지원받는다. 이 자금으로 기업은 기술개발 또는 지식서비스를 개발 완료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또한 이를 사업화, 또는 제품화 하기 위한 2차 자금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 개발에만 전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직 매출액이 제대로 발생할 리가 없다. 물론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또는 정부 R&D 사업의 성공판정 등의 내용 확인은 가능하다.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바로 이러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이다. 즉 그동안 개발한 특허 기술이나 실용신안, 지적재산권 등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사업화 또는 상품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자금인 셈이다.

<> 2012년에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1649개업체이다. 이중  1351개 업체가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았다. 2013년에는 1788개 업체게 지원해서 그중 1444개 업체가 선정 지원됐다. 2013년, 2012년 공히 업체당 평균 2.3억원의 자금이 돌아갔다. 2014년도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총 3500억원이 배정됐다.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 융자가능

<> 금리는 2014년 1.4분기를 기준으로 3.14%가 기준금리로 적용됐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가 차감해준다. 운전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8년내 상환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운전자금 5억원 이내이고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이다. 단, 1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기업의 경우 연간 10억원의 운전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 앞서도 말했지만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받는 기업은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해서 이 자금의 융자대상기업은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이며 또한 일정의 자격을 갖춘 기업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아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융자받기에 유리한 대상기업들을 나열한 것이다.

특허,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기업 유리

△ 신성장동력사업을 운위하는 기업 △ 녹색, 뿌리사업 △ 부품 소재사업 △ 지역 전략 연고사업 △ 지식서비스사업 △ 문화콘텐츠사업 △ 바이오산업 △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등의 국가전략사업을 운위하는 기업 △ 이노비즈 기업 △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 산업통상부 및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보융한 기업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을 등록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신기술(NET), 전력 신기술, 건설 기술, 보건 신기술(HT) 등 정부공인 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 등이다.

<> 시설자금은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운전자금은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 접수하면 접수와 동시에 평가를 진행하며 융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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