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중 대표주자격이다. 2014년 1조 3천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체 정책자금 3조 8천200억원의 약 34%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중이 크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2012년 6,628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4,365개 업체가 선정 지원되었고 업체당 약 3억원의 정책자금이 돌아갔다. 2013년에는 총 9,215 개 업체가 지원하여 5,636개 업체가 선정, 업체당 약 2억 6000만원이 배당되었다. 이를 보면 창업기업지원자금의 경쟁률은 약 1.5대 1 정도이다.

 

■ 신청자격

 

<>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창업기업지원: 1인창조기업 포함>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올 구분하여 지원한다.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3조에 의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대상이다. 물론 최종 융자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필해야 한다.

 

<>'재창업자'는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또는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또는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을 의미한다.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 설명할 것이다.

 

<> '청년전용창업'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를 말한다. 이 역시 예비창업자는 최종 융자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융자 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뉜다. 시설자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지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출자금, 토지구입비용,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매 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해서 지원한다.

 

<> 운전자금은  △ 창업소요 비용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등이다. 한편 재창업자금의 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 비용 등 소요자금을 의미한다.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 할 수 있다.

 

■ 상환조건 및 한도

 

<> 시설자금은 3년 거치 8년 상환조건이다. 운전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시설, 운전 구분없이 2년 거치 5년상환이다. 재창업자금의 생산지원금융의 경우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이다.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가 다르며 운전자금의 경우 연간 5억원이다. 단 재창업자금 및 1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기업에 한해서 연간 10억원의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재창업자금의 생산지원금융의 경우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이내(최대 5억원)에서 빌릴 수 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융자 한도는 1억원이다.

 

■ 각 자금별 융자진행 방식

 

<> 창업기업지원자금의 경우 신청 접수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 대상을 결정한다. 그리고 중진공이 직접 대출해주거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형태로 융자가 진행된다.

 

<> 재창업자금의 경우 신청접수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그 후 기업의 편의에 따라 중진공 지접대출, 혹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융자방식이 조금 다르다. 신청 접수를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그리고 직접대출을 해주거나 취급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시한다.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융자상환금 조정형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직한 실패를 했을 경우 융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실패했을 경우 일정 부분의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엄격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작성 창업일보 컨텐츠 팀. 카카오 아이디 biznews, @창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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