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실습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도시민 중 농어촌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해 귀농생활에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 귀농인이 자신이 관심있는 재배 작목 등의 기술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선도농가 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의 작업장에 직접 취업의 형태로 일하므로써 실질적인 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그이 과정에서 해당 작목분야의 실제적인 영농기술의 습득, 정착과정 상담, 멘토 등을 받음으로써 이주 초기의 경험 미숙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 이 제도를 통해서 이주 초기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케 해주고, 농어촌 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 분야의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5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자한다.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 농가에 대해서 연수기간 동안의 비용을 1인당 60만원 한도내에서 월 보수의 50%까지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돈은 정부에서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한다. 물론 전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농가에서 연수자에게 보조금 이상의 금액을 연수자에게 월 보수로 준다는 조건하에서다.

 

<> 가령 연수자의 월급여가 150만원이라면 선도농가에서 9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0만원에 대해서 중앙정부 42만원, 지방자치단체 18만원 형식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만일 연수자의 월급여가 100만원이라면 선도농가가 부담하는 돈은 50만원이며, 중앙정부가 35만원, 지방자치단체 15만원을 보조하게 된다.

 

<> 사업시행연도 현재 만 59세 이하이며 최근 3년 이내 주민등록상 농어촌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혹은 귀촌인이 자격대상이며 시군의 사업 배정 범위 내에서 나이가 젊은 연령자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선도농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추천한 관내 신지식 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우수 농업법인, 성공 귀농인 또는 사단법인 한국지식농업인회가 추천또는 확인한 신지식 농업인으로 일정 수준의 실습장을 갖추고 농업 경영체 가운데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곳이면 된다.

 

<> 선도 농가 및 연수실습대상자는 사업자 소재지 시군(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연수 대상자는 소정의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신청서, 선도농가는 소정의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 및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2-500-1736 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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