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창업자에게 정착지원금으로 총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농업창업자금은 하우스 등 시설재배 창업자금 뿐 아니라 축산, 펜션, 민박, 농어촌 레스토랑, 건축, 농산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등 농어촌 비즈니스 관련 모든 사업 및 시설설치에 적용된다.

 

<> 더불어 귀농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최대 4,000 만원까지 지원한다.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사업의 지원 대상은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한 지역이다. 대출 대상은 세대 당 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으로 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 전용 면적에서 제외된다.

 

<> 지원조건은 연 3%의 저금리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농협을 통해 100%를 대출받고 금융기관에 내는 이자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차액에 대해 보전 받는다.

 

<> 단,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소유 농지 구입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불가이다. 그러나 형제 자매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가능하다.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의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 신청자는 해당 귀농 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준비서류로는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나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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