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창업을 위해 2가지의 필수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나는 귀농창업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 심사기준표상의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 그만큼 귀농창업을 위해 꾸준히,그리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실제 귀농, 귀촌해서도 실패하지 않는다. 아래 표는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의 신청자 심사기준이다. 귀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주목할 일이다.
[표1]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 | 등급기준 | |||
1 | 귀농인원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수. 본인포함) | 10점 | A | 10 | 이주인원 4명이상 | |
B | 8 | 이주인원 3명이상 | ||||
C | 6 | 이주인원 2명이상 | ||||
D | 4 | 이주인원 1명이상 | ||||
2 | 교육이수실적
| 귀농교육이수실적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 수 6월이상, 농업인턴 6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 30점 | A | 20 | 6개월 이상 |
B | 17 | 4개월 이상 | ||||
C | 14 | 2개월 이상 | ||||
D | 11 | 3주 또는 100시간 | ||||
귀농귀촌분야와 관련된 교육 정도 | A | 10 | 총교육실적 중 100%이상 | |||
B | 8 | 총교육실적 중 80%이상 | ||||
C | 6 | 총교육실적 중 60%이상 | ||||
D | 4 | 총교육실적 중 40%이상 | ||||
3 | 농촌거주기간(이주후 실 거주기간) | 10점 | A | 10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 |
B | 8 | 전입일 기준 1년이상 | ||||
C | 6 | 전입일 기준 6월이상 | ||||
D | 4 | 전입일 기준 3월이상 | ||||
4 | 영농정착의욕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가능성 등을 평가) | 10점 | A | 10 | 영농정착의욕 매우높음 | |
B | 8 | 영농정착의욕 높음 | ||||
C | 6 | 영농정착의욕 보통 | ||||
D | 4 | 영농정착의욕 낮음 | ||||
5 | 영농규모 | 영농기반확보정도(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 20점 | A | 20 | 농지 1ha이상, 대가축 3두이상 |
B | 17 | 농지 0.5~1ha. 대가축 2두이상 | ||||
C | 14 | 농지 0.3~0.5ha. 대가축 1두이상 | ||||
D | 11 | 농지 0.1~0.3ha | ||||
6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재배지역 및 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 20점 | 5 |
각 5점 만점.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 |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 5 | |||||
생산 및 판매계획 | 5 | |||||
타농가 재재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가능성 | 5 | |||||
7 | 가점사항 |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영농사업계획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농산물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여성인 경우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이수자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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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창업일보. 카카오톡 biznews, @창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