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창업을 위해 2가지의 필수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나는 귀농창업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 심사기준표상의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 그만큼 귀농창업을 위해 꾸준히,그리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실제 귀농, 귀촌해서도 실패하지 않는다. 아래 표는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의 신청자 심사기준이다. 귀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주목할 일이다.

 

[표1]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

점수

등급별 점수

등급기준

1

귀농인원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수. 본인포함)

10점

A

10

이주인원 4명이상

B

8

이주인원 3명이상

C

6

이주인원 2명이상

D

4

이주인원 1명이상

2

교육이수실적

 

귀농교육이수실적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 수 6월이상, 농업인턴 6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30점

A

20

6개월 이상

B

17

4개월 이상

C

14

2개월 이상

D

11

3주 또는 100시간

귀농귀촌분야와 관련된 교육 정도

A

10

총교육실적 중 100%이상

B

8

총교육실적 중 80%이상

C

6

총교육실적 중 60%이상

D

4

총교육실적 중 40%이상

3

농촌거주기간(이주후 실 거주기간)

10점

A

10

전입일 기준 2년이상

B

8

전입일 기준 1년이상

C

6

전입일 기준 6월이상

D

4

전입일 기준 3월이상

4

영농정착의욕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가능성 등을 평가)

10점

A

10

영농정착의욕 매우높음

B

8

영농정착의욕 높음

C

6

영농정착의욕 보통

D

4

영농정착의욕 낮음

5

영농규모

영농기반확보정도(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20점

A

20

농지 1ha이상, 대가축 3두이상

B

17

농지 0.5~1ha. 대가축 2두이상

C

14

농지 0.3~0.5ha. 대가축 1두이상

D

11

농지 0.1~0.3ha

6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배지역 및 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20점

5

 

각 5점 만점.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생산 및 판매계획

5

타농가 재재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가능성

5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영농사업계획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농산물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여성인 경우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이수자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작성; 창업일보. 카카오톡 biznews, @창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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