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귀농교육이수이다.
 
<>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각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농, 귀촌 교육을 3주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은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한다. 가령 10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면 50시간을 인정하며, 동시에 200시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50시간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한편, 귀촌 귀농대상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농어촌에 이주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3년부터는 농촌이주 예정자도 포함시켰다. 즉 2년 이내 퇴직하여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포함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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