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간 입찰공고 후 3월중 새 사업자 선정 목표

(창업일보)박성호 기자 = 로또복권 사업 경쟁입찰때 사모펀드의 참여가 제한된다. 

복권수탁사업자가 가져가는 위탁운영수수료율도 현 수탁사업자(3기)보다 낮게 책정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4기 로또복권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12월부터 로또복권 3기 사업을 맡아 온 나눔로또와의 계약이 올해 12월 1일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복권위는 다음달 27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평가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라면 인수인계와 시험운영 과정을 거쳐 3월중 새 사업자가 탄생한다. 

새 사업자는 나눔로또 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12월2일부터 복권 발행·관리 업무를 시작한다. 

국내 복권 사업권은 법적으로 정부에 귀속돼 있으나, 실제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선정하는 민간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구조다.  

복권위는 입찰 제안업체가 갖춰야 할 자격기준도 공개했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제안할 수 있으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계약전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계약체결 시점 납입자본금이 400억원 이상이면서 순운전자본금 360억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사업 수주 실적도 매년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법적·도덕적 기준으로는 구성주주의 대표자와 최대주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관련해 정부와 진행 중인 소송이 없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도 제외된다. 

사모펀드와 같이 경영자원 또는 능력의 제공없이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와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도 제한된다. 

복권위는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활동과 공정거래·상생경영 실적 및 방안도 제시토록 했다. 

위탁운영 예정수수료율은 추정매출액 5조2000억원 기준으로 1.4070%(733억원)로 산정했다. 이는 3기 수수료율(제안 1.7681%, 낙찰 1.538%)에 비해 낮다. 

입찰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주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가격부문으로 나눠 실시하게 된다. 평가 점수는 사업운영 및 시스템구축 능력을 평가하는 기술점수 850점, 수수료율을 평가하는 가격점수 150점이다. 

복권 사업은 5년 간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다 해마다 복권 판매액이 늘고 있어 매출 전망이 밝은 편이다. 

2011년 3조805억원이던 복권 판매금액은 2016년 3조8855억원으로 5년 새 26.1%나 늘었다. 

나눔로또가 챙긴 위탁수수료 수익은 2014년 426억원, 2015년 467억원, 2016년 516억원으로 매년 커졌다. 올 12월부터는 온라인(로또)복권 발행금액의 5%까지 인터넷으로도 팔 수 있어 복권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행 산업이란 편견을 벗고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수익금이 쓰이는 공익적 목적이 부각되는 점에서는 기업 홍보 효과는 덤이다.   

때문에 사업권을 놓고 현 사업자 나눔로또를 비롯해 많은 업체들이 물밑에서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30곳 이상이 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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