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가진 창업기업의 경우 특허창업특례보증으로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 특히 최근 2년 이내 등록된 특허권(전용 실시권 포함)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원된 특후권으로 창업 후 5년 이내로 사업화하거나 1년 이내 사업화 예정인 기술창업기업에게는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5억원 이내로 보증해준다.
 
<> 또한 특허기술 한도 가산제도가 적용되어 보증심사 시 산출된 운전자금 보증금액에 지식재산권 건별로 추가 한도가 가산된다. 특허권의 경우 건당 3000만원, 출원한 특허는 건당 2000만원, 실용신안권의 경우 1,500만원의 추가 한도가 가산된다.
 
<> 보증비율은 90%로 보증료는 0.3%이다. 창업후 1년 이내엔 전액 보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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