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성장산업, 지식문화산업, 이공계출신 창업, 전문지식이나 창의성이 있는 기술 등은 정부가 밀고 있는 창업육성 분야 대상 기업들이다. 해당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보증 심사나 정책자금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다. 아래는 해당 업종의 상세 설명이다. 참고 바란다.
 
①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그린에너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저탄소·고효율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그린에너지 산업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화석연료 청정화와 관련된 산업 등이며 저탄소·고효율 신성장동력산업은 Green Car 등 그린수송시스템과 바이오,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② 지식문화사업
 ㄱ. 지식기반 제조업: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 정보통신기기, 신소재, 우주항공 등 산업발전법 제 5조를 기초로 선정함
 ㄴ.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식문화산업 보증지원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혁신형 지식서비스 산업
 ㄷ. 문화콘텐츠산업: 지식문화산업 보증지원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선도콘텐츠기업, 일반콘텐츠기업
 
③ 이공계 챌린저 창업기업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이면서 만 45세 이하인 신기술 사업자
 
④ 4050창업
  대표자가 만 40~55세 이하이고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기업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사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위의 지식문화사업과 동일.
 
⑤ 1인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영위하는 기업. 다만 상시근로자 없이 4인 이하가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 여기서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함.
 
⑥ 첨단 뿌리 산업
ㄱ. 첨단산업: 나노융합, 디스플레이 등 지식경제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의한 첨단기술 제품 확인 기업
ㄴ. 뿌리산업: 국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청 선정 뿌리 산업: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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