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창업지원자금이란 게 있다. 말그대로 창업에 실패한 사람이 다시 창업을 할 경우 지원하는 정책지원자금이다. 즉 어쩔 수 없이 실패한 창업자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굉장히 의미깊은 지원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 재창업자금 지원 결정자로 선정이 되면 최고 수도권 지역의 경우 45억원,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까지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하여 8년이다. 운전자금의 경우 10억원까지 대출된다. 상환조건은 거치 2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에 갚으면 된다.
 
<> 특히 운전자금 중 구매 기업과의 납품 계약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을 대출 받을 경우 계약금액의 90% 이내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 재창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 및 경영실권자 ▲ 재창업을 준비중인 재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 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한 자 ▲ 실패사업의 폐업을 완료하였거나 재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 ▲ 고의부도, 회사자금의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신용미회복자는 총 부채 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신용정보 관리규정상 등재정보가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이 아닐 것 ▲ 실패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략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닐 것이며 반드시 영업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미 재창업을 한 경우에는 실패기업의 영업실적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집행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대출을 진행한다. 자금신청을 하면 중진공은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실시한 후 융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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