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창업한 지 7년까지를 창업기업으로 규정한다. 즉 창업한 지 7년정도 지나야 비로소 기업으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창업초기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 바로 '창업기업지원자금'이다. 지금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이 신청대상이다.
 
<> 올해 정부가 준비한 창업기업지원자금 총액은 1조 3천억원.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었다. 대출 한도는 중진공 정책자금 잔액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의 기업은 45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기업은 50억원이다. 운전자금의 경우 연간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10억원 이상시설자금으로 융자받은 기업은 7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연리는 2014년 상반기 현재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낮는 3.14%이다.
 
<> 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7년이내 기업이 지원가능하며 예비창업자는 최종 융자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시설 및 운전자금이 주 용도이다. 즉 창업소요비용, 제품 및 생산비용, 기타 기업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비롯하여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비,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비용, 유통 및 물류시설비요, 사업장 건축비,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확보자금 등 대부분의 시설자금을 포함한다.
 
<> 단, 사업장확보 자금의 경우 기업당 3년 1회로 한정하며 토지구입비의 경우 산업단지 등 계획 입주의 입주계약서를 포함한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는 각 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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