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올해부터는 4차산업혁명분야 특허 및 디자인은 우선심사가 시행되고 특허 연차료 감면이 확대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18년 발명특허인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c)창업일보.

(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4차 산업혁명분야 특허와 디자인은 2018년 올해부터 우선심사가 시행되고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산업분야가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돼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이 5.7개월 수준으로 단축된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디자인도 우선심사에 포함돼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에 힘을 보탠다는 복안이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돼 시행된다.

 특허청은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특허바우처제도 2월부터 도입돼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00만원 이내서 바우처를 지원하고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 수수료 납부 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때 별도 포기서 제출없이 납부서로 포기가 가능토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허청 정인식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새로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많은 중소기업에 고른 혜택이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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