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만 39세 미만의 젊은 창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정부 융자금이다. 2012년에 신설되어 올해 약 1500(민간금융매치형에서 민간부담 500억원을 더하면 실제로는 2000억원)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 연 2.9%이다. 여타 다른 대출과 비교해 매우 좋은 금리 조건이다. 2년거치 5년 이내 상환하면 된다. 자금의 용도는 창업시 소요되는 비용, 제품 생산 비용 및 기타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그리고 사업장 임차 등 시설자금으로 빌리면 된다.
 
<> 신청조건은 사업공고일 현재 만 39세 이하이고 사업개시일 3년 미만인 중소기업과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이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이 아니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했으므로 올해부터 신청의 문이 훨씬 더 오픈된 셈이다.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유형은 두 가지이다. 중진공 각 지역본부에 설치된 청년창업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융자상환금 조정형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시중 각 은행을 통해 대출해주는 '민간금융 매치형 청년전용창업자금'이 바로 그것이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1500억원이다. 중진공 직접대출 1,000억원, 민간금융매치 500억원이다. 그러나 민간금융매치형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50으로 매칭지원함에따라 실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500억원을 더한 2,000억원에 달한다.
 
<> '융자상환금 조정형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다른 정책자금에 없는 또다른 매력이 하나 더 있다. 즉 융자 상환금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융자상환금조정제도'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지원을 받아 창업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했을 경우 일정부분의 상환금을 탕감해준다.
 
<> 가령 A씨가 청년전용창업자금을 1억원을 받아 창업하여 불가피하게 실패하였고 면제비율이 40%였다면 그는최대 4천만원까지는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아무에게나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다.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입증하고 동시에 채무조정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융자상환금조정형이든 민간금융매치형이든 기본적으로 컨설팅과 연계한 형태로 융자된다.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진공 또는 해당 금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교육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기본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작성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담당 컨설턴트의 심화 멘토링을 받은 후에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준비없는 창업으로 인한 실패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보면 된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부에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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