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박성호 기자 =  다음달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3.9%포인트 인하된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또는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금리가 24%를 넘는 장기(3~5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중도 상환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자 등의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적극 활용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대출기간 중 승진이나 급여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대출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2016년 중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는 은행 약 11만건, 제2금융권 6만3000건에 달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 등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금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된다.

은행권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에 대해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만기 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성실상환자의 경우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계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고, 신용평점상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

금리 인상기에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받을 계획이라면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약 1%포인트 높고, 금리 인상기라 하더라도 금리인상 폭과 대출기간 등에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미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같은 은행에서 바꿔 탈 때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가입 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고,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게 적용된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에 예·적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만기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긴급자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사고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 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 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만기 전에 중도상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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